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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서비스 종료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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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-02-20 10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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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항제3호에 따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종료됩니다.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: 면세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: 환급이 제한되며, 범행 금지(환급 불가) 됩니다.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-555-8558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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